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친의 '공적 조서' 누설자를 찾아달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국가보훈처의 성명불상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누설자를 색출하여 누설 경위,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달 8일 TV조선이 손 의원의 부친과 관련해 보도한 '1986년 국가보훈처 작성 공적조서' 원본 내용이 공무상비밀누설죄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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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문서가 국가보훈처에서 작성됐으며, 남부지검은 손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나 국가보훈처에서 이 문서를 언론사에 누설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TV조선에 대해서는 "치안본부의 부정확한 내용을 검증없이 보도한 것은 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손 의원 부친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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