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을 구호하지 않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지난 27일 광주지검 강력부는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지난 27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출처/MBC)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입증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진도VTS와 교신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탈출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쓰러진 동료들을 내버려두고 탈출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사고 당시 조타기를 잡았던 조타수와 당직 항해사에게는 징역 30년, 나머지 선원 9명에게는 징역 15년에서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된 상태다.

이번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사형도 부족하다"며 1명에게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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