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충격적인 10대들의 범죄 행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종류를 망라하고 강력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해결할 대책은 없는 상황.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최근 10대들의 범죄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사진_연합뉴스 제공)
(사진_연합뉴스 제공)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경, 중학생 4명이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14세 A군을 불러냈다. 피의자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1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가했으며 집단폭행을 당하던 A 군은 오후 6시 40분경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이를 목격한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였다.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린 피해자의 지인에 의하면, 체구가 작고 마음이 여리던 피해자는 외국인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받아왔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요절에 이르기까지 내내 차별과 학교폭력에 시달리며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천시는 A군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점을 고려해, 구청·경찰·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긴급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서울 암사역 10대 남성 인도 흉기 난동 사건

(사진_연합뉴스 제공)
(사진_연합뉴스 제공)

2019년 1월 13일 19시 경,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벌어진 보복범죄 사건이다. 칼부림을 했던 피의자 한 씨는 상대 A씨와 과거에 주차장과 마트에서 절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범행 사실을 A씨가 경찰에 자백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보복성 폭행이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씨의 절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A씨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사진_연합뉴스 제공)
(사진_연합뉴스 제공)

2018년 6월 26일 10시쯤 노래방에 있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을 청소년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주먹, 각목, 돌 등으로 밤새도록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소년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롱했고, 피해자가 신고했으니 한강에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2018년 11월 30일에 가해자 9명 중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주동자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 4명에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을 때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졌다. 그래서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법무부는 비행예방교육의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10대들의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