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전국 편의점에 강도 주의보가 발령될 지경이다. 최근 들어 편의점 강도사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A(53) 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업주인 B(55·여)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카운터 밑에 설치되어 있는 폴리스콜(police call)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여 인근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우연히 편의점 앞을 지나고 있던 태권도 5단, 유도 1단의 유단자인 C(43)씨가 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 칼을 든 A 씨의 손을 잡아 순식간에 바닥에 눕히며 제압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범인을 검거하는 B 씨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그 후 3분 정도 뒤에 도착을 하였고 C 씨는 A 씨를 경찰에 인계하였다. A 씨는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고 현장에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 씨에게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의정부에서도 편의점에서 흉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의정부시의 한 편의점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해 현금 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 강도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제주에서는 편의점 강도가 체포되었다. 21일 오전 4시 26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D(63) 씨는 종업원을 둔기로 위협해 현금 4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여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약 7시간 만에 제주시내 모 병원 앞 노상에서 D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D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거스름돈을 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 흉기 강도 등 강력사건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큰 금액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강도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만큼 만만하게 여겨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편의점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근 지구대의 비정기적인 순찰 횟수가 더 많아져야 하고 강도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검거가 될 수 있다는 캠페인과 그에 따른 검거 훈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쉽게 범행을 할 수 없는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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