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0세기에는 경찰의 이미지에 ‘민중의 지팡이’, ‘정의의 수호자’외에 ‘뒷돈’이 항상 따라붙었다. 형사든 교통이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경찰이 이를 묵인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경찰의 강압적인 공권력의 약화,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행태가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온 경찰이 있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4)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735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소재의 경찰서 강력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무마해주는 대가로 총 8,73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형마트 직원에게 직접 신고를 받아 전산에는 입력하지 않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101명의 혐의자 및 혐의자 가족에게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A 씨는 이 건으로 인해 감찰을 받게 되자 6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허위공문서가 작성, 행사됐다. A 씨가 먼저 절도 혐의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입건하지 않은 사건이 1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사건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6년간 도피해 형사사법 절차의 진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등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이외의 범행으로 A 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20여 년 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말했듯이 20세기의 경찰들은 뒷돈을 받는 것이 익숙했다. 의경들도 교통 단속을 할 때 위반자를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았으니 직업 경찰들은 더욱 그랬을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20여 년 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했다고 보지만, 뒷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을 시기는 어땠을까?

물론 혐의가 추가적으로 올라온 것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겨우 뒷돈을 받는 경찰의 이미지가 희석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비위경찰의 존재는 경찰 모두의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디 이런 사건이 이 건으로 끝이 나길 기대해 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