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세계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며 국위 선양하는 대한민국의 연예인. 지구촌 각지에서 맹활약 하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랑스럽고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다. 또 글로벌 스타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세계 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규모에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빚어지는 일부 팬들의 과도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극심한 불편과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이는 해당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기도 해 문제다.

최근에는 과도한 아이돌 가수의 민폐 행동이 급기야 하나의 정책을 바꿔놓았다.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에 들어온 뒤 항공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의 추가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는 일부 극성팬이 연예인을 보기위해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항공기에 올라타고선, 연예인을 보거나 사진을 찍는 등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내려 티켓 환불을 요구하는 이상 행동 때문에 마련된 항공업계의 고육지책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같이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 편 기준 35편이 발생했다.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하면 수 백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항공기 예약부도 위약금은 1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자 일부 팬들은 이 위약금을 감수하고 연예인을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고 환불을 해온 것. 지난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할증 부과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일례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탑승해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억지를 쓰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 전원이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었다.

그 후 대한항공은 어쩔 수 없이 말썽을 일으킨 극성 팬 3명 모두에게 항공요금을 환불해 줬고,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봤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탑승한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극성팬이 물어낸 환불 수수료는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다.

이런 황당한 사태를 당한 대한항공은 홍콩 경찰을 불러 이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홍콩 경찰의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기는 작은 변수가 어떤 상황을 몰고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안에서 빚어지는 이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룬다. 일부 극성팬들의 이상 행동 역시 그와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고, 위약금 외에 항공기 탑승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을 고쳐 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누군가는 20만원의 위약금도 콧방귀 뀔 수 있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