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바야흐로 성형 전성시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용 성형시술의 종류만 130여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전국 160개 병원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 성형시술의 종류를 집계한 결과, 모두 15개 신체부위에 134개 시술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판에 성형광고가 점령한지는 오래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특히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속 성형광고는 범람하고 있다.

성형광고는 최근 2년새 7배 이상 성장하는 등 광고시장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각광 받으며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2년새 3배(217%)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같은 기간 7배(610%)이상 급증했다. 전체 의료광고에서 성형외과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12.36%에서 지난해말 현재 27.70%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맞물려 불법의료광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단속 강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834건이던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는 2013년 2142건으로 156.8%(1308건)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된 광고 중 제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76%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에선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성형수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의료광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예뻐지기 위한 권리야 누구에게나 있는 것 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적어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처벌과 시정은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역시능이 우려되고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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