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몇몇 비정상적 언행과 게시물이 공유되는 일부 사이트로 인해 그 영예에 재가 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와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를 본인의 입맛대로 해석하며 그 뒤로 숨어 엽기적 행동을 방관하고 지속하고 있다. 사법 당국도 이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대부분 불법 사이트의 거점이 해외에 있어 그 마저도 어렵다.

그나마 간간히 들려오는 검거 소식이 그나마 엽기적 행태의 사이트 영구 폐쇄 및 정지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불법 촬영물, 아동 음란물을 만들어 유통한 피의자 10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지난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해 이중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엽기적인 변태 행위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해 전송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직접 해외로 가 아동 음란물을 만들기도 했다. 또 B(20)씨는 지난 7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해 불법 촬영한 동영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이번에 발각된 피의자들은 그간 우리 사회의 신종 문제로 떠오를 각종 몸캠 사건과 미성년자 음란 동영상 촬영, 그 외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사건과 밀접해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 심지어 수사 과정에서 아동 음란물을 수천만원을 받고 판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의 날이 갈수록 진화되고 엽기적인 수법은 추후 유사 범죄로 변질되고 있어 법을 강화 개정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그 연령대와 직업군도 다양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암처럼 퍼져있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란물 SNS 계정 운영자들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했고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다.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각자가 속한 곳에서 좋은 곳에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들은 최신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자꾸 강화되는 법망을 따돌리며 웹하드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추적이 어려운 해외 기반 SNS서비스인 트위터와 텀블러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NS 본사 측의 차단 조치에도 수시로 계정을 바꿔가며 운영한 자도 있었으며,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한 인원도 있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이며 고도화 되어가는 범죄, 안타깝게도 법이 범죄 수법을 따라가기에 자꾸 역부족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달하는 IT 기술 못지않게 그로인한 부작용에 대한 명쾌한 해답도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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