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1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술값을 계산하던 중 단돈 2천 원 때문에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62)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6시께 옆집에 사는 B(62)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B 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와 B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던 이웃으로 서로 알게 된 지 1년 6개월가량 되었는데 종종 함께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이날 이들이 마트에서 막걸리를 사는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2천 원을 더 내라고 하는 바람에 다투고 분이 풀리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 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 2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 서부경찰서 제공
일산 서부경찰서 제공

또 지난 14일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혼잡한 재래시장을 돌며 시장 상인과 손님들의 지갑을 훔친 70대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C(78)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노점상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떨어트린 물건을 줍는 척하며 지갑을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8월 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현금 150여만 원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C 씨는 상인과 손님들이 재래시장 이용 시 카트나 매대 주변에 지갑을 두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역시 절도 등 전과 20범으로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혐의로 전과가 20범이 넘는 이들. 이들은 범죄의 기회가 발생하자 또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수많은 전과로 인해 교정기관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전혀 재범에 대한 방지 교육 등이 안 되었다는 얘기다. 최근 들어 다중 전과자들의 재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출소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범죄 기회가 생겼을 때 충동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교도소 등 교정기관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이들이 일정 기간 복역 후 사회에 나왔을 때 ‘교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화를 돕기 위해 심리 전문가와 직업 교육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교화를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 그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출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의 숙식을 제공하는 일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과자들이 범행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교도소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생각과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화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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