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운전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환경오염의 여지가 있는 등 피해 예상되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당국은 제조사에 결함시정, 이른바 ‘리콜’ 명령을 내린다.

최근 이러한 리콜 소식 있어, 해당 차량 운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은 기아차 스포티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디젤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리콜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 [사진/픽사베이]

이번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기아 '스포티지2.0 디젤'은 1개 항목, 현대 '투싼2.0 디젤'은 총 4개 항목, 르노삼성의 ‘QM3’는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넘었다. 이에 해당 모델들에 대해 리콜조치가 이루어진다. 각 제작사는 이번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과연 몇 대가 여기에 해당될까. 세부 정보를 살펴보면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스포티지2.0 디젤은 12만6000대, 투싼2.0 디젤은 8만대(생산기간 2013년 6월∼2015년 8월), QM3(생산기간 2013년 12월∼2015년 8월)4만1000대가 각각 이번 리콜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리콜 조치가 확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리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이 최종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리콜에 대한 보도는 해당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간혹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라는 말을 매체에서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확연하게 다른 개념이다.

리콜과 무상수리의 차이점은 ‘강제성’에 있다. 먼저 리콜의 경우가 당국이 제조사에 내리는 명령으로 강제성이 있다. 따라서 결함이 발견 되어 리콜조치를 받았다면 제조사가 일일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리콜의 경우도 자발적 리콜과 리콜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제조사가 스스로 결함을 발견해 실험을 거쳐 국토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리콜의 경우는 국토부가 어떤 검사를 통해 결함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리콜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상수리는 모든 해당 차량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제조적 결함이 아니라는 당국과 제조사의 판단 아래, 증상을 느끼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소유주의 차량에 한해 무상수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제조사에 대한 강제성도 없으며 소유주에게 일일이 통보할 의무도 없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제조사의 경우 같은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리콜, 국내에서는 무상수리 조치를 취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토부의 배기가스 검사 결과 일부 모델에서 배기가스 초과 배출 문제가 발견되어 내려진 이번 리콜. 물론 리콜인 만큼 개별 통보가 되겠지만, 해당 차량의 소유주라면 꼼꼼하게 체크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차량 결함에 대한 제조사와 당국의 현명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 운전자가 위험에 노출 되거나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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