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신차가 될 기아자동차의 신형 ‘모닝’이 17일 본격적인 시판에 앞서 공개되었다. 이에 6년 만에 신형 모델이 출시되는 ‘모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5년 출시해 경차 1위 자리를 줄곧 맡아온 한국 GM의 ‘스파크’와의 경차 판매량 1위 자리를 투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경차를 사면 주어지는 혜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차는 여러모로 경제적이라 국가에서도 적극 구매를 권하며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여러 세제 혜택이 많은데 우선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일반 승용 자동차의 경우 구매 시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경차의 경우 면제된다. 차량 가격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약 70만원의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주어지는 혜택이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기아자동차 신형 '모닝' [출처/기아자동차]

다음 자동차세 역시 일반 승용 자동차에 비해 낮은 단가가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CC당 140월, 200원의 단가가 적용되지만 경차의 경우 80원이 적용되어 1년에 약 10만 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다. 통상 40만원을 훌쩍 넘는 2000cc 중형차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있어, 경차 구매를 앞둔 사람들이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그리고 경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량구매 시 많은 부담될 수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각 보험사 별로 경차에 약 10%의 할인을 해주고 있어 경차 판매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차, 도로비용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는 현재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 시 80% 할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50% 할인이 적용된다.

▲ 한국GM 쉐보레 '스파크' [출처/쉐보레]

마지막으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생명이 연장됐다. 이에 경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간 계속 되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와 경유 L당 250원, LPG부탄 161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류세 환급 대상자 총 65만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38만 명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의 관심과 당국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 경차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6년 만에 신형 모델이 출시되는 기아자동차의 모닝으로 인해 경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17일 판매를 앞둔 경차 ‘모닝’이 한국 GM의 ‘스파크’와 어떠한 접전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활력이 한국 자동차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여러모로 효율적인 경차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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