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1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류 위원은 “이한구 전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지만 바른정당 지지하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의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