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눈을 감고 있는 운전사가 내가 탄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사고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에 이 공포는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버금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뇌혈관질환을 앓는 70대 기사 A(71)씨가 승객 40명가량이 탄 공항리무진버스를 몰다가 양팔이 떨려 간선로 갓길에 버스를 세운 일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버스는 김해공항∼양산∼울산을 오가는 공항리무진 셔틀버스로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주행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갓길에 세워진 버스에 도착했을 때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니 버스는 도로 옆에 정차된 상태였고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양팔을 떨고 있었다.

▲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A씨는 곧바로 119구급차로 이송됐고 해당 버스업체에서는 대체 기사를 보내 승객들을 목적지인 울산까지 태워 보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점은 A씨가 뇌혈관질환 환자라는 사실이다. A씨는 울산의 한 병원에서 손 떨림, 운동능력 둔화 등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여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반사 신경과 조작이 필요한 운전을 해야 하는 A씨에게 해당 증상은 운전기사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혼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 무려 40명 이상을 태우고 가는 리무진 버스는 절대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됐다.

A씨의 증상을 알았다면 과연 승객들이 해당 버스를 탔을까? 어떻게 A씨는 그런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A씨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15년가량 근무를 하다가 지난 2월 퇴사를 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다시 일 해 줄 요청을 했고 A씨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1일부터 운전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71세의 고령이다. 특히 병이 있다고 말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해당 운수업체는 그런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안전공단이 정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에 따르면 사업용 버스 운전사의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환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시야 각, 신호등 검사 등 운전기능 검사만 하고 있다.

만약 운전 중 질병으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운동기능을 잃게 된다면 엄청나게 위험해 질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기사들의 질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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