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A(42·여)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30일 0시 29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만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아 중앙선을 침범, B(56·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정지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었는데 A씨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 2대와도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남편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와 연쇄 사고를 당한 택시 2대의 운전사와 승객 등 모두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 음주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교통 단속과 관련한 업무로 특진한 이력이 있는 현직 간부 여경이라는 점이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교통단속 등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높게 평가받아 경사에서 경위로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통법규 위반을 잘 단속하여 특진한 A 경위의 만취 운전 행위는 A 경위에게 더욱 큰 비난을 받게 한다. A 경위는 국민들의 교통 위반에 대해 단속하는 만큼 적어도 교통에 관련해서는 가장 깨끗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한다. 이는 A 경위가 지켜야 할 교통 경찰로서의 직업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A 경위는 그런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했다. 이는 교통 위반의 단속을 진급을 위한 실적으로만 생각했을 뿐 자신의 직무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은 국가에 권한을 위임한다. 해당 위치에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은 위임된 권한이 자신의 권리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의무라 생각해야 한다.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단속을 할 권한을 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다시 보지 않기를 바란다. 겨 묻은 주인이 왜 똥 묻은 개에게 물려야 하는 것인가? 교통단속 뿐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그 누구보다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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