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를 구매하면 재산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어 각종 세금을 내야한다. 크게 자동차를 구매하고 출고하는 과정세서 발생하는 세금,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리고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류된다.

우선 자동차를 구매하고 출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 제도로 승용차(경차 제외)도 부과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로 책정되며 간혹 정부 차원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할인해 주기도 한다.

▲ 자동차는 구매에서 등록, 그리고 유지하는 동안 각 종 세금이 부과된다. [시선뉴스DB]

그리고 위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차량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까지 차량을 구매하고 출고하는 과정에서 납세하게 된다. 쉽게 예를 들어 가격이 2000만원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차량가의 5%인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30만원, 여기에 부가세로 차량 가와 세금을 합산한 금액(2000만원+100만원+30만원)의 10%인 213만원을 내야한다. 그렇게 2000만 원 짜리 차량을 사기 위해 총 2343만원을 지불하게 된다.

다음은 출고 후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이 발생한다. 바로 취득세(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이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목적세이다. 보통 승용차인 경우 차량가액의 7%이고,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참고로 경차와 장애인 등 면제 되는 대상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분기별로 내야하는 자동차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에서 등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일 년에 두 번씩 부과하는 세금으로 1월~6월 까지 1기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 2기분은 12월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1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3/6/9월 이렇게 연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적용 받는다. 1월 중 선납 신청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 해주고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될까? 자동차세는 자신의 자동차 배기량 CC에, 배기량 구간마다 정해져 있는 세금을 곱해 산정된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1000cc이하는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차량의 배기량이 1998cc인 경우에는, 해당 배기량에 1600cc 초과 세금 200원을 곱해 (1998cc✕200원) 399,600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이 밖에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나 형태,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한 차량을 보유한지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이후 1년 경과 시마다 5%씩 세금이 감면된다. 그리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1년에 6만5000원, 1톤 트럭의 경우는 1년에 2만8500원으로 세금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듯 자동차를 구매하고 등록하고 보유하는 과정마다 저마다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구매하기에 앞서 이 같은 세금을 세심히 확인해서 나의 용도와 형편에 적합한지 잘 따져 보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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