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달 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혐의를 받은 3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 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여서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이 첫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전국 6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며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기대를 내 비치기도 했다.

▲ 출처/시선뉴스DB

하지만 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22)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같은 취지로 B씨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그 동안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병역법상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달라 같은 혐의를 가지고 유, 무죄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늘 유죄 판결이 나왔었지만 지난달 18일에 최초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의 유죄 판결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판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을 예고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느낄 수 없어야 하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하는데 말 그대로 ‘양심’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양심’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종교에 의한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에는 종교에 대한 자유도 있지만 국방에 대한 의무도 있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병역의 의무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병역 거부에 손을 들어주겠지만 당분간은 쉽게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