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나비효과가 되어 후폭풍이 거세다.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되거나 발이 묶이면서 물류대란이 빚어지는가 하면, 삼성과 LG전자 등 중소 부품업체의 수출 기업들의 납기 지연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손실액이 15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외 한국 해운산업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업의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정관리는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발행주식총수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신청한다.

법정관리의 절차는 이렇다. 우선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기업의 갱생(更生) 가망 여부를 살피고 법정관리 승인이 합당한지를 심의한다. 이를 위해 회사대표자 등 관계인의 심문, 현장 검증, 대채권자/주거래처의 의견청위, 조사위원의 선임을 통한 조사활동 등이 시행된다. 그렇게 법원의 판단 하에 신청기업이 법정관리 대상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이로써 부도를 낸 기업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도 위기의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관리에 따라 많은 채권자들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생의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 신청이 거부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되면 해당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관리는 왜 필요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경제 때문이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살려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때는 건실했던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듯 법정관리는 가치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경제의 타격을 막고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고 일부 부실기업들이 도피처로 악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특히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상 받을 권리가 일부 소실되므로 더욱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후폭풍, 그 여파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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