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주범 박모(83) 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진출처/대법원 로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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