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창 / 김이진 변호사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우인줄 알고 먹었던 고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신이 먹은 고기가 한우가 아니고 수입산인 것을 알았는데! 고깃집 주인은 고의로 표기를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고깃집 주인은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첫 월급을 탄 원형.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한우만 판매합니다.’라는 메뉴판을 보고 100% 신뢰감을 가졌죠. 그렇게 원형은 소고기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 방송프로그램 통해 자신이 먹은 고기는 국내산이 아니라 호주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기 부위별로 국내산과 수입산이 달랐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안 원형이는 그 식당 사장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신고를 했고, 고깃집 사장은 본인이 원산지 표시를 바꾼다는 것을 깜빡 잊었을 뿐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식당 주인은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작진 소개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 일러스트: 이정선 / 연출 : 문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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