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심재민 기자 / 일러스트 - 이연선 화백)

인터파크는 지난 25일 총 회원 수 약 2000만명 중 1030만여명, 즉 절반 이상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몇 번째 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연이어 발생하는 몇몇 금융회사와 온라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출 되고도 늦장대처에 후속 마련은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뿔이났습니다. 그 중 서울YMCA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당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벌 규정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부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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