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 의원의 직접 소명을 듣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당 윤리심판원에 중징계(제명 또는 최소 1개월, 최대 2년 당원 자격 정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 [사진/서영교 의원 SNS]

당무감사원은 이날 ‘남동생 보좌관 채용’, ‘딸 인턴 채용’, ‘딸 인턴 경력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서류에 적시한 행위’, ‘보좌관에게 후원금을 받은 행위’ 등 그동안 제기된 서 의원 관련 의혹 대부분을 ‘특권 남용’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관련 학회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고, 2012년 변호사 남편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회식자리에 동석시킨 것에 대해선 “로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8월 10일경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당무감사원이 검찰이라면, 윤리심판원은 법원 역할을 한다”며 “징계 수위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면 최종 결정이 9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도 당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라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8월 중순 이전에 자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도 최교일 의원을 조사관으로 임명해 친인척 채용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적발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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