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변경되는 세법을 잘 모르고 있다가는 자칫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올해 세법변경 역시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는데, 그중 법인체 장기렌트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세법이 변경되면서 법인 장기렌트카는 크게 두 가지, 운전자 범위와 비용(경비)처리 부분이 변경되었다.

첫 번째는 법인 장기렌터카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가 축소되었다. 변경 전에는 법인체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직계가족까지도 운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세법 변경과 함께 법인체의 임직원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두 번째는 장기렌트카의 비용(경비)처리 부분이 달라졌다. 변경 전에는 비용처리를 연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인체 장기렌트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렌트비,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 전반적인 비용처리가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제한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렌트비가 높은 차량을 이용할 시에도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1,000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변경 후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지만, 법인차량 운행 일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800만원까지로 축소된다. 운행일지란 업무상으로 차량을 이용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법 바뀌기 전에 장기렌트에 계약한 법인 차량은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세법이 바뀐 가장 큰 이유가 법인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변경 전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런 경우 먼저 공문서가 발송되고 렌트카업체에서 해피콜이 가게 된다. 그런 다음 보험 특약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상 법인체 장기렌트카의 세법변경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참고로 렌트차량 뿐 아니라 리스차량에도 적용된다. 변경사항을 보면 크게 운전자 범위와 비용처리 부분에서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계약 시 변경 사항을 잘 체크를 해야 하고, 특히 경비처리가 많았던 회사의 경우 다소 금전전인 부담이 더해 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잘 따져보아야 한다.  

[자료제공/오토다이렉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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