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유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은 여전히 정치권의 화두다. 19대 임기 말 국회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거부가 가장 큰 이유며,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여파 등은 20대 국회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상시청문회법이란 언제든 국회가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상시 청문회법’ 혹은 ‘청문회 활성화법’으로 불리고 있다.

기존에 청문회 개최 사유는 국회법 65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 혹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했다.

이에 따라 당초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뒤 별도의 특별 위원회를 꾸리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면, 바뀐 개정안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상임위에서 현안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만 있으면 손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 출처/ 위키미디아

쉬운 예로 얼마 전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강남역 살인 사건은 민심의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즉시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 바로 상시청문회법 때문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진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각 상임위 내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만으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야당 측은 필요할 때만 청문회를 열겠다며 ‘남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상시 청문회법’을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규정하고 상시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서 실제로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리서치뷰가 5월 30~31일 전국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8%는 ‘상시 청문회법’을 제20대 국회가 ‘재의결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고, 24.1%는 ‘폐기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파국의 단초가 된 상시 청문회법. 다수 국민의 뜻대로 재의결을 하게 될지 아니면 청와대의 뜻대로 폐기하게 될지 상황을 지켜보아야겠지만 아무쪼록 정치를 위한 청문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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