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가동 전면중단 이후 정부를 상대로 9일 오전 첫 법적인 조치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섰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가 내린 공단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에 위배됨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개성공단 현지에 법인을 둔 108개의 기업을 비롯해 개성공단 영업기업 37개사와 협력업체 18개사 등 총 163개 업체가 참여했다.

▲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사진출처=개성공단 기업협회 홈페이지

이 소송은 공단가동 전면중단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됐다. 협회 측은 정부의 중단 결정이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위헌소송에 나선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북한에 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먼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단가동을 전면중단했다"며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 스스로가 침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공단가동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 조치가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것을 북한에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갑작스런 정부 조치로 폐업 위기에 내몰려 있는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절차로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 외에도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