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18일에 발표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등 8가지 제도 개선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조치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90%인 자동차와 10%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동일했다. 피해자와 난폭운전자 간의 과실비율과 무관한 할증률은 지금껏 문제가 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에게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안전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형사합의금 지급시기 개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제도 활성화 등 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말했으며 “올해 중으로 시스템을 확정하고 내년 보험 가입자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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