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최근 이른바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피의자 김일곤이 검거되었다. 김일곤은 22건의 전과자로 우범자의 대상에 충분히 들어갈 인물이었다.

우범자란 조직폭력 범죄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경찰은 매 분기별로 3인 내지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우범자 편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형을 받고 나온 전과자를 대상으로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우범자로 지정·관리한다.

우범자로 지정이 되면 경찰은 해당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배되어 검거된 김일곤 (출처/성동경찰서)

김일곤은 우범자의 대상에 들어갈 전력이 있었지만 교도소 측이 김일곤이 2013년 3년의 만기를 채우고 출소 할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우범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전과 22범이라는 많은 범죄이력을 가진 김일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지 경찰은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우범자는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단순 자료인 첩보를 수집할 수 는 있을지언정 강제력을 행사할 수 가 없다. 때문에 김일곤이 우범자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적극적으로 김일곤의 범죄행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경찰이 우범자의 위치파악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우범자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일반인’으로 간접적인 동향파악 정도만 가능하다. 우범자 첩보수집에 관한 규정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의 내부적 훈령으로 첩보를 수집하라는 업무 규칙일 뿐 우범자들이 자신들의 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수시로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범자가 신고한 주거지에서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경찰은 우범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게 없게 되는데 때문에 지난해 관리 대상 우범자 4만670명 중 10.8%에 달하는 4천374명이 소재불명자로 처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범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우범자를 지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다가가야 하고 우범자는 말 그대로 잠재적 범죄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하여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전과 22범정도면 기회가 생길 때 마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관리 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암묵적 용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우범자 중에서도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재범이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일정 기간 동안은 우범자들도 자신이 저지른 과거에 대한 속죄라 생각하며 관리를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애초에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들을 우범자로 지정해 놓았으면서도 이를 관리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재범의 위험은 말 그대로 기회가 생기면 범죄를 또다시 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선량한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우범자 ‘관리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