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취득하게 되는 면허는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일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생각보다 그 가지 수도 많다. 각 면허에는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다 따로 있다. 어떤 면허가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종 면허
1종 대형면허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는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면허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종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다.

▲ 1종보통 운전면허증 견본

2종 면허

제2종 면허는 자동 변속기를 기본 조건으로 한다. 차량 뿐 아니라 원동기도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만 운행할 수 있다.

2종 보통면허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 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연습을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연습운전면허로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필요가 없어지므로).

연습운전면허 제1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연습운전면허 제2종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상 각 면허에서 운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만약 각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게 된다면 다른 면허가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자신의 면허가 허용하는 차량이 어디까지 인지는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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