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 이내의 초기 대응은 큰 피해를 막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5분이 지나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화재현장에서는 불이 많이 번져 구조대원이 옥내로 들어가기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사고 발생 후 5분을 가리켜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의 경우 5㎞ 거리 이내의 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초동대응은 실패한 것으로 본다.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5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운전 중 긴급 자동차가 온다면 어떻게 피해줘야 할까?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자.

▲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는 요령(출처/국민안전처)

1.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2.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한다. 만일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도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상황을 봐 가면서 일시정지 한다.

3.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하는 것이 좋다.

4. 편도 2차로 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운전한다.

5. 편도 3차로 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피해 양보하며 운전하도록 한다.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골든타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긴급 자동차가 출동 할 때 자발적인 길 터주기가 가능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결국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방해를 하는 경우 20만원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무엇보다 긴급자동차는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자동차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무조건 남의 얘기라고만 할 수 는 없다. 내 자신이나 가족이 위급할 때 충분히 구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 구급차나 소방차가 늦게 와 구조에 실패할 경우를 상상해 보면 매우 원망스럽고 안타까울 것이다.

긴급자동차가 왔을 때 길을 터 주는 모습(출처/시선뉴스)

잠깐의 양보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이 현상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붙는 일이 아닌, 일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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