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받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선택한 이동통신 고객이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까요.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이동통신 요금할인 12% 이용자의 20% 할인 전환 기한을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할인이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등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점을 감안해 이통요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감면받도록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작년 10월 해당 내용의 선택적 요금 할인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보조금을 받길 선호했습니다.

▲ 출처 - pixabay

그러나 올 4월 요금 할인 폭이 20%로 커지고, 과도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상황은 반전 됐습니다. 예를들어 SK텔레콤의 월 4만62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6'를 살 경우 휴대전화 보조금은 최대 16만6200원이지만,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으면 24개월간 22만1760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요금 할인 제도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경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년 약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20% 요금할인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 현재 12% 요금할인 이용자라면, 재신청을 해야 2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20% 할인 제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알뜰한 생활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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