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장원균 인턴] 오늘도 역시 누군가 내 발목을 잡는다. 퇴근하지 말라는 직장상사도 아니고, 데이트를 하자는 연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다. 범인은 바로 길거리 여기 저기 뿌려져 있는 불법전단광고다.

특히 저녁 퇴근 시간 이후 거리에는 불법전단광고들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바닥에 버려지고 있다.

▲ 낮 밤 가리지 않고 부착되어 있는 불법전단광고

이러한 불법전단광고들은 유흥가를 비롯하여, 장소불문 부착되거나 바닥에 뿌려져있어 여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욱이 학교 및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곳 주변에 유흥가가 인근 해 있어 아이들의 교육에 우려가 된다.

유흥가에 뿌려지고 부착되는 불법전단광고의 대부분은 대리운전, 대부업체, 성매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성매매 전단지는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되는 부분임에도 거리에는 무차별적으로 뿌려져 있다. 유해매체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청소년. 너무 쉽게 유해매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불법전단광고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길거리에 배부되는 전단은 가로 30㎝, 세로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할구청으로부터 신고증명서를 받도록 하여 신고를 받지 않고 전단을 배부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내에서 장당 5000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불법 전단지 배포 및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시행 중인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의 경우도 관할구청과 관할경찰서 및 지역상인들이 협동하여 불법전단광고물에 대한 강력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불법전단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광고물 무단부착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이다. 행위유형은 주택을 비롯한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끼우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는 행위 등 광범위하게 해당된다.

▲ 밤사이 뿌려진 불법전단광고와 치워진 거리 모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광고물을 배포하다 경찰관에게 적발 시 5만원에서 8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다량을 무단배포 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 원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시킨 광고주 역시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교사, 방조범에 해당되어 함께 처벌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 및 경찰의 단속과 경범죄처벌법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과연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불법전단광고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지자체와 해당 관계자들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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