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인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조건인 의, 식, 주 가운데 주(住)는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은 많은 시간과 자본을 들이면서 구입하여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구입한 집이 그 구입했던 가격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허무할 것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아마 마음에 먹구름 가득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 대출자금을 갚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대책의 하나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and lease back)이 생겼습니다.

▲ <출처/pixabay>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B기업에 판 뒤 A가 이를 다시 빌려 쓰는 임차(리스)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A가 소유한 토지, 기계, 건물 등을 은행, 보험회사, 리스회사 등을 금융회사에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이용하면서도 매각한 자산은 임차계약을 통해 계속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은 2008년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자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부도를 맞게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도입한 세일 앤드 리스백을 본 떠 우리나라 식으로 변형한 상품입니다.

세일 앤드 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은행에 집을 팔면 그 차액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신 소유권을 갖게 된 신탁회사에 임차료를 내게 됩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서 연체이자 등을 포함해 고금리에 시달리던 하우스푸어들이 이자상환에서 벗어나 목돈을 모을만한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집을 사들일 때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에 살 것이냐의 문제로 대출자의 특혜문제가 붉어져 그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세일 앤드 리스백의 개념을 활용하되 ‘매각’이 아닌 ‘신탁’ 방식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 임대 해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둔 채 3~5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권을 은행이 갖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입가격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취득세처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집을 처분하게 될 위험에서 3~5년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유용한 상품이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적용대상이 매우 적다는 것과 현재 시행하는 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들과 정부에서이 상품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트러스트 앤 리스백의 효과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