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우리나라의 현재 변호사 수는 약 1만 8000천명입니다. 법학전문대학 제도가 생겨나면서 이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법률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변호사도 늘고, 심지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변호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민·형사 사건과 관련된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법률 지식과 소송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지고 나홀로 소송을 도와주는 각종 법률 사이트와 일종의 동호회인 ‘나홀로 소송 시민연대’ 같은 조직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개인이 혼자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한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이른바 통상임금 소송을 벌인 후 승소해 화제가 됐습니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매년 72억 원의 임금을 추가로 부담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노사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을 전제로 임금협상을 해왔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도형석·제해성·김지현 판사)는 노동자 ㄱ 씨가 사천에 있는 ㈜한국경남태양유전(타이요유덴)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인지할 수 없고, 임금은 고정성과 일률성에 부합하며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월 26일 밝혔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모두 예민할 수 있는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 했기에 더욱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정부 3.0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나홀로 소송 서비스’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나홀로 소송’으로 충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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