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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기자] 청동기 시대, 세련된 신석기를 사용하면서 수렵과 채집을 주로 하는 것에서 농경의 생활이 시작됐다.

상대적으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수렵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 냈던 농경은 인간에게 먹고 남은 것을 비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비축한 곡물은 사유재산이 되었고, 재산의 유무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게 만들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자는 곡물을 비축한 자의 노비가 되는 등의 신분의 유무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렇게 청동기(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하였던 신분적 차별이 삼국 시대 부터는 ‘율령’이라는 국가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혈연에 의한 특권을 지키기 위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

부족국가 시절의 부족장들은 그 힘의 세기에 따라서 왕이나 귀족이 되어 그 세를 이어갔다. 거기에 신라는 골품제라는 독자적인 신분제를 운영했는데, 골품제는 전체적인 신분제가 아닌 지배층간의 서열제도여서 같은 귀족들끼리도 갈등을 야기하곤 했다.

 

생산층이자 대표적인 피지배층이었던 평민층은 대부분 농민이었다.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였지만 귀족층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요 귀족에 대한 도전이었으므로 철저히 배척되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권리 보다는 조세의 납부와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만이 부각되어 착취됐으므로 안 그래도 생산력이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궁핍했다.

그리고 최하층인 천민은 노비와 촌락을 단위로 한 집단의 예속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왕실과 귀족 및 관청에 예속되어 노동력을 강제로 제공해야 하는 신분이었다. 노비는 전쟁에 패배한 부족, 국가의 주민이나 어떤 죄를 지어서 노비로 강등을 당했거나 빚을 지어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기거하며 수발을 들고 일하는 노비도 있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주인의 집과 떨어져 살면서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노비도 있었다.

또한 신라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존속한 특수한 지방 하급 행정구획인 향, 소, 부곡이 있었는데, 이 구역에서는 일반적인 양민이 아닌 노비나 천민, 백정 등 열등한 계급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구역은 정복 전쟁이나 몰락, 반역, 귀화 등으로 살 곳을 찾으러 온 사람들과 특수 생산 노비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것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전쟁 노비는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 인해 전쟁 활동이 사라져 같이 소멸되었다.

경제활동이 시작되면서 부의 유무가 신분의 유무도 만들어 버렸다. 귀족은 자신들의 부와 편리를 모두 평민과 천민에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은 전혀 없었다. 평민 역시 귀족에게 괄시 받는 것은 천민과 같은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민을 똑같이 괄시하고 무시했다. 천민이 있었기에 평민은 귀족을 넘보지 않았고 귀족은 이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반란은 평민층 보다는 더 이상 밑을 볼 수 없는 천민층에서 자주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신분제도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열정페이, 갑과 을 등 확실히 사회적으로 보이는 신분은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는 신분을 만드는 만고의 진리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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