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1월 19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7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제2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향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논의 절차‧방법 등 향후 검토방향을 집중 토론하였다. 의사인력 확대 과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현재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으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 제시 등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교수진‧교육프로그램‧임상실습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충실한 의학교육은 의료의 질 담보와 국민의 미래 건강수명 보장을 위한 중요과제로,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의 교육현장 의견청취를 거쳐 체감도 높은 의학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라쿤 등 동물카페 전시기준 개선 한 달…업계 소통으로 동물복지 정착시킨다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23.12.14.)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 교육부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월 18일(목), 코리아나호텔(서울)에서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에듀테크 등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실 수업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주인공인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수업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2023년부터 출품 서류를 간소화하고 입상 비율을 확대하는 등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도를 개선한 결과 참가 교원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2023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시도대회 예선을 통과한 출품작(256편) 중에서 최종 입상작 152편을 선정했고, 입상자(185명) 전원에게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특히, 올해는 연구대회 수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입상 교원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국토교통부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3.2)을 지속 추진하여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9(금)~2.28(수))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➋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➌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 행정안전부
- 주말까지 이어지는 영동지방 대설 대비 만전

행정안전부는 18일부터 나흘간(21일까지)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하여 제설을 실시하여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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