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뉴스를 보면 장기기증을 하고 떠나는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어떠한 치료로도 소생할 수 없는 말기 질환 환자들은 이들의 정상 장기를 받아 대체해 소생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장기기증 방법이나 절차 등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은 어떻게 진행될까?

첫 번째,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기기증은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한 사람’으로 나뉘며 각각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다르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장 2개 중 1개, 간장·말초혈·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기증할 수 있다. 뇌사자는 신장·간장·폐장·췌장·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사망한 사람은 안구를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장기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나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는 기증할 수 없다. 또 임신한 여성이나, 해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16세 미만인 사람, 지적 장애인 등도 장기기증이 제한된다.

두 번째, 장기기증자, 장기이식대기자

[사진/pexels]
[사진/pexels]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한다.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등록기관에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해 적합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자의 경우, 사전에 동의한 점이 확인되거나, 사망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유족이 대신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은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선정한다. 기관에 등록한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 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에도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는데,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거나, 장기가 적출된 후 이식대상자가 사망 혹은 상태 악화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 있다.

세 번째, 장기 외 기증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에 속하지 않는 뼈·연골·근막·피부·인대·혈관 등도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이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와는 다르게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도 있다.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이라는 기관도 있다.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유족의 승낙 하에 시신을 기증할 수도 있다. 사망 확인 후 60일이 지나도 인수자가 없거나 시신 기증에 대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들은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직접 해부하거나, 이들의 지도 아래 의과대학 학생들의 해부 실습에 사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장기기증자로 간주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2010년 칠레와 핀란드를 시작으로 그리스, 프랑스, 우루과이 등의 국가에 도입되었다. 이를 거부하려면 오히려 따로 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장기기증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며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이 될 요소가 많다. 또 가족끼리도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장기 이식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장기 이식을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이해하고 장기 이식을 결정한 장기이식자들의 결심은 한없이 숭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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