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올해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사회·정서 지원이 학교 사회 신규 난제로 부각됨에 따라 여러 변화가 생겼다. 우선 교육부에는 학교 구성원의 건강·정서 지원을 담당할 국과 과가 신설되고, 학부모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11년 만에 학부모 정책과도 부활한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첫 번째, 교육부 내 정신건강 담당과 신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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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교육부는 내부 토론,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말한 책임교육정책실 내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신설된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과 함께 건강, 인성, 예술·체육 교육과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다룬다.

학생건강정책관 산하에는 학생건강정책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사회정서성장지원과, 학교폭력대책과 등 4개 과를 둔다. 이 가운데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 학생건강정책과는 기존에 맡았던 학생건강정책을 총괄하면서 학생건강증진과 교육환경 보호, 학교급식,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게 된다.

두 번째, 학교 방문 시 예약 및 승인 필요

[사진/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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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역에서 학부모 등 외부인이 유·초·중·고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 승인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인이 학교로 무단침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11월 29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68개교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활용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해 2024학년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들 학교에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대상, 일시 등을 기록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월 18일부터는 홍보 기간이 끝나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학교에 방문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사진/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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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직통전화 ‘1395’도 구축되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395’는 2024년 1월부터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될 경우,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되어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꾸준히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제도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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