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운명을 가른 것은 불과 두 표였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서 딱 1표가 더 나왔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에 이어 재차 부결될 수 있었다.

이날 표결에는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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