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양원민 수습기자ㅣ다자녀 특별공급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나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민주택 중 하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에 가입해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고, 이후 청약 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 입주자 선정이 진행된다. 이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주택공급규칙에 정해진 선정 방법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특별공급’이 나오기도 하는데, 출산율 하락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규칙에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 이상은 40점이다.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출산과 관련해 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 한 것이다. 앞서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조부모-손자·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손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다자녀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대상은 5배가량 늘어난다. 통상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단지의 10% 수준인데 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신청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에도 정부가 청년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에 ‘신생아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도 한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매매·전세 특례대출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조건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한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50%(3인 가구 기준 1,007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도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한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으면 10% 포인트, 2명 이상은 20% 포인트까지 완화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가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뽑을 때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에는 동점이 되면 추첨해서 선정했다.

이처럼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져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을 더 늘리는 등 부동산 분야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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