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JYJ 김준수가 음악방송에 출연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준수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EBS 본사에 있는 스페이스 공감 홀에서 열린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서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며 벅차했습니다.

이번 공감의 무대는 그룹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김준수가 지난 2008년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첫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이렇듯 김준수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는 지난 2010년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가 방송3사와 케이블 방송국, 음원유통 사이트 등에 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전 소속사 측과 갈등을 빚은 JYJ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JYJ는 5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공개적으로는 음악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각각 영화나 드라마 등 배우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문산연 관계자는 당시 “특정 소속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업계에서는 JYJ가 이중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아직 전속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출연 금지 요구를 했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JYJ로 인해 촉발됐다고 하여 혹자들은 이 개정안을 ‘JYJ법’이라고 부릅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JYJ와 같이 부당하게 출연하지 못하는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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