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마누라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 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9일 목숨을 던지기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방식을 두고 한 말이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했다.

별건 수사(別件搜査)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별건 수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혐의를 수사하려는지 선뜻 알기 어려워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악용될 수 있어 그 정당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

또한, 별건 수사는 일제 시대 때 독립군을 잡아들일 때 쓰던 수법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편, 성 전 회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놓고 불만을 표시한 건 한 매체와의 인터뷰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충남 서산의 모친 묘소에서 추모제를 지낼 때 성 전 회장은 "(검찰이) 나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는 얘기다. 큰아들 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하는 걸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성 전 회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한 주된 이유로 검찰의 별건수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관련된 비리를 같이 살펴봐야 한다. 아들이나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돈을 움직이는 것은 범죄혐의를 받는 이들의 오래된 수법"이라고 말했다.

별건수사는 위법이라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검찰역시 이런 비난 등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공연히 검찰의 별건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제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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