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인해 10대 중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이미지[연합뉴스 자료사진]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경찰은 즉시 인력을 투입해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 10대 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과정에서 A 군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 팔다리에 추가로 상처를 입었다.

A 군의 부모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피범벅이 된 아이를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경찰서에 가뒀다”라며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 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쪽은 제압하고 한쪽은 벗어나려는 그런 난감한 상황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며 “A군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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