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가의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있어 ‘4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견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인 ‘투자이민제도’가 보강된다.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주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골자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 상향을 결정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투자자 본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영주(F-5) 자격은 유지된다.

투자이민제도는 ‘원금보장·무이자형’과 ‘손익발생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원금보장·무이자형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로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한다. 

손익발생형은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다. 

이러한 투자이민제도는 왜 시행하는 것일까? 유치된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는 산업은행에 위탁하여 중소기업 및 스마트 공장에 저리로 대출하여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이 오르는 등 변화가 생겼다. 투자이민제도는 크게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 등 3가지로 나뉘는데, 개선안은 일반투자이민제도 투자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고액투자이민제도 기준금액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가 한국에 정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과 해외 주요국의 투자이민제도 사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했다.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 복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4차 산업혁명 견인 및 국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이민제도. 그러나 제도 도입 후 10년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투자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한 것. 이번 개선으로 투자이민제도의 도입 취지가 더욱 강화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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