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수습 |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로 ‘자본 리쇼어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기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는 식으로 자본 리쇼어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본 리쇼어닝(reshoring)이란, 해외 법인 소득의 국내 투자 유입현상을 말한다. 올해 시행된 법인세법 개정과 맞물려 해외 자회사 소득이 국내로 들여오는 현상이 ‘자본 리쇼어닝’의 대표적 사례이다. 

‘리쇼어닝’은 본래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칭한다. 리쇼어닝은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해당 국가에서도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면서 다시 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자본’이라는 말을 합쳐 생산시설이 아닌 ‘자본’을 국내로 옮겨오는 현상을 ‘자본 리쇼어닝’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올해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닝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해외자회사의 본사 배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췄다. 이는 세부담을 낮춰 해외자회사에 유보된 소득의 본사 배당을 촉진하고 한국 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닝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해외법인의 올해 본사 배당액을 직전 연도 대비 4.6배로 늘려 국내로 59억달러(7조8천여억원)를 유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해외법인으로부터 21억달러, 기아는 33억달러, 현대모비스는 2억달러 등을 각각 국내로 들여온다.

국내에 있는 본사에 배당을 늘린 해외법인, 이른 바 자본 리쇼어닝을 실행한 곳들은 대부분 호실적에 잉여금을 많이 쌓아둔 곳이다. 현대차는 미국법인(HMA)·인도법인(HMI)·체코생산법인(HMMC), 기아 미국법인(KUS)·오토랜드 슬로바키아(KaSK)·유럽법인(Kia EU) 등이다. 회사 측은 자본 리쇼어닝을 통해 국내로 가져온 해외법인 배당금을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 8조4천40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국내로 가져온 배당금 수익 1천275억원 대비 66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또 LG전자는 이번 1분기에 인도와 태국 등의 해외법인 배당금 수익 6천95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천567억원 대비 약 4배로 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자본 리쇼어닝의 장점은 무엇일까? 해외법인 배당금을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차입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재무 건전성 개선과 현금 확보 효과로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기업들은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 법인세 인하 조치로 부담이 감소하자 자본 리쇼어닝을 적극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종전에는 해외 자회사 잉여금을 국내로 배당하면 해당국과 국내에서 모두 과세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외국 납부세액이 공제됐던 것이 비하면 부담이 훨씬 적다. 

이같은 리쇼어닝으로 인한 대규모 배당금 유입은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지가 44억6천만달러 적자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수지는 113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수지는 작년 1분기의 21억3천만달러에서 1년 새 432% 증가했다. 국내기업의 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자본 리쇼어닝에 대한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를 줄인 조치로 정부의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온 배당이 국내 투자에 사용되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 실익은 적다는 의견도 있다.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올해 법인세 인하로 활발해진 대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닝. 세수 감소를 감안 하면서도 기업에 혜택을 줬으면 사회로 환원하는 부분도 있어야 마땅하다. 본사로 들어온 자금이 국내 투자로는 전혀 쓰이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배당 재원으로만 활용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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