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히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확정된 판결은 유효하다 보니, 전과를 삭제하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다음날에만 2건의 재심 청구가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20건까지 늘어났다.

‘위헌 법률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상실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법률사무소에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한 재심 문의와 더불어 헌재법 47조 3항 단서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간통죄 재심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재심의 청구권자는 간통으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한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판결문 혹은 사건번호가 있으며, 구속 혹은 실형선고를 받아 구금된 경우라면 수용증명원이 필요하다. 형사보상금액 기준은 재판 절차 비용 및 구금일수에 비례한 배상으로 책정된다.

인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윤재필 변호사는 “재심 신청 전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상액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2008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개인의 전과로 남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당 날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헌재법 47조 3항 단서가 유지되는 한 별도의 재심 청구 없이는 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재필, 김정규, 한형준, 이진영 등 젊은 인천 변호사들이 포진한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이혼 및 간통 관련 민/형사 사건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꾸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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