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

만병의 근원이라 불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 6가지가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다.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 중 첫 번째는 너저분한 공간이다. 우리 뇌는 눈에 보이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주변이 잡동사니로 가득 찼다면 뇌는 이것에 대한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신경질적인 동료 역시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에 속한다. 주변에 예민한 동료가 있으면 그에 영향을 받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감정이입형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소셜미디어에서 '너무' 사교적인 경우 역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만남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복감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에는 도에 넘치는 차분함이 포함된다. 인위적으로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독하게 심각한 스타일로 항시 집중력을 유지하는 일상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여한다. 50분 집중적으로 일을 한 뒤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 (사진/헬스조선 유튜브 영상 캡처)

스트레스 유발요인 6가지 중 마지막은 지나치게 개방된 사무공간에서 비롯한다. 탁 트인 업무공간은 겉으로는 시원해 보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이들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다. 개방적인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영역을 보장받는 직장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 콩팥에 좋은 음식

콩팥에 좋은 음식이 화제다.

최근 여성건강 전문 웹사이트 위미노소피(Womenosophy)는 '콩팥에 좋은 음식 8가지'를 소개했다.

◆ 올리브오일 = 고혈압과 심장질환은 콩팥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올리브 오일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을 갖고 있다.

◆마늘=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마늘은 가장 강한 천연 질병 퇴치제로 여겨져 왔다. 항균, 항바이러스, 항 진균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있는 알리신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유하는 효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몇 가지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리신은 이제까지 생각하던 것보다 콩팥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일 =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등은 섬유소, 비타민C, 비타민K 함량이 풍부해 콩팥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십자화과 채소는 칼륨 함량도 적기 때문에 콩팥에 좋다.

◆ 달걀 흰자 = 달걀 흰자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풍부해 콩팥뿐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달걀 흰자는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 칼륨과 인 성분은 적어 콩밭 질환 환자에 좋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칼륨 배설 능력이 떨어진다.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하면 근육 쇠약, 부정맥은 물론 심하면 심장마비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 양파 = 양파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산화방지제가 들어있어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특히 생양파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해 콩팥 질환 환자가 먹으면 좋다.

◆ 생선 = 연어, 송어, 청어, 정어리 등의 생선류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생선을 꾸준히 먹으면 심장병과 고혈압 발병 위험을 줄여주는데, 이는 곧 콩팥 질환 발병 확률 또한 줄여준다고 볼 수 있다.

◆ 사과 = 사과는 크랜베리와 마찬가지로 혈중 콜레스트롤 저하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작용해 심장 건장을 증진시킨다. 사과에는 또 항산화 성분과 항염증 성분 등의 다양한 생리 활성 화합물이 들어있는 반면 칼륨 함량은 적어 콩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

■ 무등산 주말 버스 증회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등산국립공원 탐방객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1187-1번 노선을 하루 평균 17회가 늘어난 64회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187-1번 증회 운행은 시가 운송업체의 협조를 받아 주말 감차차량 중 2대를 1187-1번 노선에 더 투입해 이뤄졌다.

▲ 무등산 주말 버스 증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무등산국립공원행 버스 증회 운행으로 주말과 휴일 버스 운행간격이 평균 20~25분에서 절반가량인 10~15분으로 줄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187-1번 노선은 1187번과는 별도로 무등산 탐방객을 위해 주말에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법원입구, 산수시장, 장원초교(동) 정류소 등지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을 위해 운행하는 임시버스다.

시 관계자는 "증회운행은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이 줄어드는 11월29일까지 계속 운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용객 추이를 모니터링해 증회운행 기간연장과 함께 운행횟수 추가 증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 장학금 신청이 26일부터 시작됐다.

2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6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휴일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 국가장학금 신청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다. 단,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2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로 경영부실대학교(20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은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도입됐다.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본인과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 신청을 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 동의는 내달 16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는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되며 동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간통죄 위헌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규정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 간통죄 위헌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한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1953년 간통죄가 제정된 이후 그동안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헌재는 1990∼2008년 4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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