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신승우] 지난 2월 6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날 서울시 강동구의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명도집행 반대 시위의 원인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동부지법은 상이군경회 특별지회 장례식장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인도(명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상이군경회는 명도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와 명도집행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명도(인도)란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기존 소유권자에서 다른 소유권자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사집행법 258조 1항 법문 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고,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명도집행은 명도 명령이 떨어졌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명도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로 집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이번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충돌은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인 명도 판결을 따라 상이군경회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며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법원의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명도집행에 따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중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관들은 서울 지하철3호선 고속터미널역 상가 매장 3곳의 집기를 들어냈지만 상인 백여 명이 거세게 저항해 다른 곳은 철거하지 못하고 3시간여 만에 철수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명도집행으로 인한 시위나 저항들이 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에 귀 기울이는 노력과, 사법권의 판단이 소통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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