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월 11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큰 피해를 야기했다. 이후 시공사의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PIT층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연합뉴스 제공]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그리고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은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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