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의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페이스북]

이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거래 등과 같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총 357건, 1,804명을 기소했으며 1,203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주환 의원은 ”청약통장 거래와 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만큼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한다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작된 청약통장 때문에 청약의 꿈을 잃은 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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