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10-05 청원마감 2020-11-04)
-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10대 가해운전자-동승자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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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안전/환경

청원내용 전문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카는 지난 10월 1일 추석날 밤 11:45경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인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전대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건 이미 주검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흰 천으로 덮힌 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죽은 조카 옆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님네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표해야 하는지 또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막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른 뒤 사고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평소 남 일처럼 생각했던 사고내용이 우리가족을 강타 한 것입니다.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운동 삼아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영상을 보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차에 우리조카 치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이런 렌트카 사고처럼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에 렌트카를 빌려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이런 쓰레기들한테 우리조카가 죽음을 당하였다니 정말 분노가 차오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 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위의 흉기는 음주운전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처럼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과속만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장실질심사 시 법원에서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하였다는 말에 애를 키우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살인자로 인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서 평생 자식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상처는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청원 UNBOXING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 진행”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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