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 1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일 오전 4시 5분께 조서열람까지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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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해온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후원금의 사적 유용 여부나 건물 매입 및 매각 과정의 위법 여부 등 그간 제기된 의혹에 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정대협과 정의연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가족, 이들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할 경우엔 불체포 특권에 의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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